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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겸허히 받아들일 것

넷마블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넷마블게임즈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게임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근무 자율성과 재량을 중시하기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등 노무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24시간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근 및 주말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과거 시행착오에 대해 자성하고 바로잡기 위한 개선의 노력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작년부터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2월에 정시퇴근 독려와 야근 및 주말 출근 금지, 퇴근 후 메신저 사용 금지, 심야 업데이트 금지 등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발표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현재 상당부분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넷마블 측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 및 계열사 전체 직원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4시간이었고, 현재는 더욱 감소 중이라고 한다.


한편 '3250명 중 2057명(63.3%)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6시간을 더 근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주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이며, 법 위반 주간의 평균적인 초과근로시간'이라는 주석이 있는데, 이는 '1년 중 한 주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법 위반 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위반에 해당하는 주에 초과 근로한 직원들의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6시간이라는 의미'이므로, '넷마블게임즈 및 계열사 전 직원 중 63.3%에 해당하는 직원이 모두 매주 평균 58시간을 근무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넷마블 측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 295만원을 부가했다. 지난 3~4월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등 12개 회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노동부는 3250명 가운데 63.3%인 2057명이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를 초과해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과 퇴직금 44억원이 미지급 혹은 과소지급된 상태이고, 취업규칙 변경 사실 미신고, 임신 근로자 야간근로 제한 위반 등의 사안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넷마블 측은 "노동부의 시정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bbs.ruliweb.com/news/read/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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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3인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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